의료비지원실에서 시행중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부서명 | 의료비지원실 |
|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
| 지원내용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 지원유형 | 기타 |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