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의료비지원실에서 시행중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서명 의료비지원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지원유형 기타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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