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시행중인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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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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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01월 31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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