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과에서 시행중인 정읍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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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과 |
신청방법 | ○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6959-2194) –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
지원내용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중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15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 1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1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