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기획감사실에서 시행중인 전입장려금 지급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전입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부서명 기획감사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내용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6100000007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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