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 신청방법

총무행정관에서 시행중인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부서명 총무행정관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 선납 후 청구에 의해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급
※ 재산세(주택분)은 고성군 주소지의 재산세로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41000000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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