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행정관에서 시행중인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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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총무행정관 |
신청방법 |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 선납 후 청구에 의해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급 ※ 재산세(주택분)은 고성군 주소지의 재산세로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41000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