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과에서 시행중인 전입세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전입세대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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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주거기본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