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기획감사과에서 시행중인 전입세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전입세대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부서명 기획감사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지원유형 현금
법령 주거기본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400000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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