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