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사회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
| 지원내용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400000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