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신청방법 알아보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신청서 작성은 공단 홈페이지 http://car.energy.or.kr/LoginEV.do에서 온라인 작성 및 파일첨부 후 출력·다운로드 하여 직인날인 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지원내용 ○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 보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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