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12월 20일 현재 시행중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 속초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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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12월 2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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