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02월 02일 현재 시행중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2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02월 02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