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명 | 동작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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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 월세 체납,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등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5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01월 1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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