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01월 22일 현재 시행중

학교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고등학생
※ 저소득층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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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학생 고등학교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저소득층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급식 단가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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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01월 22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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