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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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지원내용 |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100000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