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예산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교육청
부서명 예산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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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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