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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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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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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