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 신청 불필요 |
지원내용 |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80000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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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01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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