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02월 10일 현재 시행중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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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1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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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02월 10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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