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01월 16일 현재 시행중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재가치매환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부서명 보건소
신청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지원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로 부터 1년간 지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시설입소자(요양병원, 요양원)는 제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일 경우 제외)
지원유형 현물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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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01월 1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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