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