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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