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서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8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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