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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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