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 신청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 지원내용 |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