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지원내용 알아보기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5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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