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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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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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01월 0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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