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제도과에서 시행중인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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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4항)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