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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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지원내용 |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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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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