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지원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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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02월 09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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