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자활성공지원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자활성공지원금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읍면동(직접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
| 지원내용 |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