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본부에서 시행중인 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지원사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직접(셀프)창업 지원사업)「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의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자원순환산업 창업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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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본부 |
신청방법 | ○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신청 – 자원순환마루(https://www.recycling.or.kr)를 통해 사업신청 – 세부 내용은 자원순환정보시스템(http://www.recycling-info.or.kr 고객지원-공지사항) 및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 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의 사업공고문ㆍ운영지침 참조 |
지원내용 | ○ 자원순환산업을 수행하려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대행사의 창업 컨설팅으로 행정적 인허가 및 경영, 재무 등에 대한 지도와 창업지원비 지급 등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유도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4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