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방법

가족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1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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