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아동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만 18세미만 입양아동 가정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부서명 아동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거친 입양아동 가정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 : 15만원(매월)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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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02월 04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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