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01월 27일 현재 시행중

아동담당관에서 시행중인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아동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지원내용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01월 27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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