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담당관에서 시행중인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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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담당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
지원내용 |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3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01월 27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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