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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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1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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