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31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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