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내용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행중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혼인기준) 2025. 1. 1. ~ 12. 12.*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불가)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지원금 신청은 ‘25.12.12까지로 한정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
기본(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지원내용)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결혼식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5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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