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01월 06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행려환자 : 각 구청 또는 경찰관서 및 지구대로부터 의뢰된 환자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의뢰된 쪽방생활인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지원센터로부터 의뢰된 북한이탈주민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응급주취환자 : 경찰서의 피구호자 인계서 및 소방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에 따른 주취환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환자 : 구군청, 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추천 또는 의뢰하는 환자(별도 신청서식 재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소관기관명 대구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면 수술 : 안과, 외과, 정형외과 등의 질환에 대한 무료수술 및 간병 제공, 수술, 치료, 검사비 및 입원비, 간병비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01월 06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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