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12월 25일 현재 시행중

생태환경과에서 시행중인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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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고창군
부서명 생태환경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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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12월 2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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