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난방비 지원 12월 31일 현재 시행중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월동난방비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맞춤형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 가구,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 실질적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신청 양식 없음
– 월동난방비를 요청하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읍면사무소에 의사 표시
– 읍면사무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단 제출
지원내용 ○ 월동난방비 지원
– 지급액: 가구당 20만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급시기: 연 2회(1월, 12월 중)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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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난방비 지원 12월 3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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