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지원내용

기획예산실에서 시행중인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해당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서명 기획예산실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33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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