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정책기획과에서 시행중인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부서명 정책기획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되었을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1000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3% ~ 100%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9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