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여성보육과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여성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28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28만원 / 만3~5세 18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1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02월 08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