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모자보건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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