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에서 시행중인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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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예산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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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모자보건팀)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