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에서 시행중인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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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총무과 |
신청방법 | ○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
지원내용 |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주거급여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