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대상 알아보기

민원지적과에서 시행중인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부서명 민원지적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원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370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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