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에서 시행중인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법령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