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12월 21일 현재 시행중

에너지효율과에서 시행중인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에너지효율과
신청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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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12월 2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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