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어업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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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의 35%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