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기반과에서 시행중인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
지원내용 |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930 |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01월 05일 현재 시행중
포스팅 이였습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01월 0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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