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01월 05일 현재 시행중

보육기반과에서 시행중인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 필요(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에 유선문의)
지원내용 ○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할 경우 시간연장교사 인건비의 일부 지원(정부지원시설 80%, 정부미지원시설 145.7만원)

○ 근무수당형 야간연장교사 : 기준 보육시간(07:30~19:30) 이후 보육을 위해 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하여 월 인건비나 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월 45.7만 원의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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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01월 05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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