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장비 지원(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가족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안심장비 지원(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인가구 중 <아파트 제외>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및 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월세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액*100)
(자가주택) 임차주택 기준과 같은 금액
> 공동주택공시가격*140%(HUG 주택가격 산정 기준)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안심장비 지원(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신청방법 -내방신청
-이메일 신청(reasonjin01@mapo.go.kr)
지원내용 외벽침입감지장치, 문열림 감지장치. 창살 없는 방범창, 창문잠금장치
지원유형 현물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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