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안심장비 지원(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1인가구 중 <아파트 제외>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및 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월세 거주자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액*100)
(자가주택) 임차주택 기준과 같은 금액
> 공동주택공시가격*140%(HUG 주택가격 산정 기준)
관심있는분들은 다음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안심장비 지원(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부서명 | 가족정책과 |
| 신청방법 | -내방신청 -이메일 신청(reasonjin01@mapo.go.kr) |
| 지원내용 | 외벽침입감지장치, 문열림 감지장치. 창살 없는 방범창, 창문잠금장치 |
| 지원유형 | 현물 |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