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건축과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부서명 건축과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12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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