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에서 시행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
부서명 | 건축과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법령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