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내용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2)
-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
선정기준
○ 운영기관 참여 자격 -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일자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