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23.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 1회 314,000원
- 신청기간 2023.03.06. ~ 2023.12.14.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051-709-43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접수기간 : ’23. 3. 6. ~ 12. 14.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기장군 관내 고교 입학생인 경우, 3.6. ~ 3.31. 재학 학교에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재학중인 학교(관내 학교의 경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23.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복혜택 안돼요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3.03.06. ~ 2023.12.14.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접수기간 : '23. 3. 6. ~ 12. 14.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기장군 관내 고교 입학생인 경우, 3.6. ~ 3.31. 재학 학교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2.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 입학생일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접수기관
재학중인 학교(관내 학교의 경우),주민센터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051-709-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