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지원 12월 21일 현재 시행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지원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내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 (개인 또는 단체)

○ 현장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각장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를 통해 현장해설사 파견 신청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 현장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현장해설사를 발굴 및 지원

○ 시각장애인 개인/단체 활동 현장해설 (견학, 탐방, 나들이, 대회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7500004



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입니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지원 12월 21일 현재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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