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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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151,200원(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이용권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78 |